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사업심의위원회주무관청이주무관청이상인심의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