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이회의관계지방자치단체심의위원장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신설 2013.3.18>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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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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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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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