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민간투자사업공공투자관리센터민간투자대상사업검토ㆍ평수립과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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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7>
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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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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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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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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