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7>
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