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18, 2019.12.3, 2023.12.19>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피성년후견인
3.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