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