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