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1조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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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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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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