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1조 ·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