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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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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