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 제4조 · 진로 지도 시책
-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
- 제6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
- 제7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8조 ·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 ·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 제10조 · 산업자문 등
- 제11조 · 시설ㆍ설비의 기준
- 제12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13조 ·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 제14조 ·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 제15조 ·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 제16조 · 국고보조의 기준
- 제17조 ·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 제18조 · 장학금의 지급기준
- 제19조 ·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 제20조 · 산학협력단의 업무
- 제21조 · 산학협력단의 수입
- 제22조 · 보상금의 지급
- 제23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
- 제24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 제25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 제26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 제27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 제28조 ·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 제29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 제30조 · 감사
- 제31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 제32조 · 학교기업의 소재지
- 제33조 ·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 제34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 제35조 ·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 제36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제37조 ·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 제38조 · 학교기업의 예산
- 제39조 ·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 제40조 ·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 제41조 · 학교기업 운영 세칙
- 제4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 제43조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제44조 ·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 제45조
- 제46조 · 이익배당 사용업무
- 제47조 ·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 제48조 · 협력연구소
- 제49조 · 인력의 공동활용
- 제50조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 제51조 ·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 제52조 · 업무의 위탁
-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계약정원의 운영
- 제8의3조 ·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 제9의2조 ·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제13의2조 · 현장실습 운영
- 제15의2조 ·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15의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5의4조 · 위원의 해촉
- 제15의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5의6조 · 의견청취
- 제15의7조 · 조사 및 연구의 의뢰
- 제15의8조 · 수당 등
- 제15의9조 · 운영세칙
- 제47의2조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 제49의2조 ·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