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4. 제4조 · 진로 지도 시책
  5.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
  6. 제6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
  7. 제7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8. 제8조 ·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9. 제9조 ·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10. 제10조 · 산업자문 등
  11. 제11조 · 시설ㆍ설비의 기준
  12. 제12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13. 제13조 ·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14. 제14조 ·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15. 제15조 ·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16. 제16조 · 국고보조의 기준
  17. 제17조 ·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18. 제18조 · 장학금의 지급기준
  19. 제19조 ·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20. 제20조 · 산학협력단의 업무
  21. 제21조 · 산학협력단의 수입
  22. 제22조 · 보상금의 지급
  23. 제23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
  24. 제24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25. 제25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26. 제26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27. 제27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28. 제28조 ·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29. 제29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30. 제30조 · 감사
  31. 제31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32. 제32조 · 학교기업의 소재지
  33. 제33조 ·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34. 제34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35. 제35조 ·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36. 제36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37. 제37조 ·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38. 제38조 · 학교기업의 예산
  39. 제39조 ·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40. 제40조 ·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41. 제41조 · 학교기업 운영 세칙
  42. 제4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43. 제43조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44. 제44조 ·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45. 제45조
  46. 제46조 · 이익배당 사용업무
  47. 제47조 ·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48. 제48조 · 협력연구소
  49. 제49조 · 인력의 공동활용
  50. 제50조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51. 제51조 ·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52. 제52조 · 업무의 위탁
  53.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54. 제8의2조 · 계약정원의 운영
  55. 제8의3조 ·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56. 제9의2조 ·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57. 제13의2조 · 현장실습 운영
  58. 제15의2조 ·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59. 제15의3조 · 위원회의 구성
  60. 제15의4조 · 위원의 해촉
  61. 제15의5조 · 위원회의 운영
  62. 제15의6조 · 의견청취
  63. 제15의7조 · 조사 및 연구의 의뢰
  64. 제15의8조 · 수당 등
  65. 제15의9조 · 운영세칙
  66. 제47의2조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67. 제49의2조 ·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