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4. 제4조 · 진로 지도 시책
  5.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
  6. 제6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
  7. 제7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8. 제8조 ·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9. 제9조 ·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10. 제10조 · 산업자문 등
  11. 제11조 · 시설ㆍ설비의 기준
  12. 제12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13. 제13조 ·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14. 제14조 ·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15. 제15조 ·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16. 제16조 · 국고보조의 기준
  17. 제17조 ·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18. 제18조 · 장학금의 지급기준
  19. 제19조 ·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20. 제20조 · 산학협력단의 업무
  21. 제21조 · 산학협력단의 수입
  22. 제22조 · 보상금의 지급
  23. 제23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
  24. 제24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25. 제25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26. 제26조 ·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27. 제27조 ·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28. 제28조 ·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29. 제29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30. 제30조 · 감사
  31. 제31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32. 제32조 · 학교기업의 소재지
  33. 제33조 ·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34. 제34조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35. 제35조 ·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36. 제36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37. 제37조 ·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38. 제38조 · 학교기업의 예산
  39. 제39조 ·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40. 제40조 ·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41. 제41조 · 학교기업 운영 세칙
  42. 제4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43. 제43조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44. 제44조 ·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45. 제45조
  46. 제46조 · 이익배당 사용업무
  47. 제47조 ·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48. 제48조 · 협력연구소
  49. 제49조 · 인력의 공동활용
  50. 제50조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51. 제51조 ·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52. 제52조 · 업무의 위탁
  53.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54. 제8조의2 · 계약정원의 운영
  55. 제8조의3 ·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56. 제9조의2 ·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57. 제13조의2 · 현장실습 운영
  58. 제15조의2 ·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59. 제15조의3 · 위원회의 구성
  60. 제15조의4 · 위원의 해촉
  61. 제15조의5 · 위원회의 운영
  62. 제15조의6 · 의견청취
  63. 제15조의7 · 조사 및 연구의 의뢰
  64. 제15조의8 · 수당 등
  65. 제15조의9 · 운영세칙
  66. 제47조의2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67. 제49조의2 ·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