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인세법 시행령적정 이자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자율대출받금전이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삭제 <2016.2.5>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2조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의3조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의2조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의3조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1의4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의5조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의2조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의3조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의4조 · 이익의 계산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