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효율관리기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효율관리기자재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효율관리시험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호와측정기재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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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기냉장고
2.전기냉방기
3.전기세탁기
4.조명기기
5.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자동차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25.10.1>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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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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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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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