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효율관리기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기냉장고
2.전기냉방기
3.전기세탁기
4.조명기기
5.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자동차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25.10.1>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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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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