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