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펌프
2.산업건물용 보일러
3.무정전전원장치
4.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