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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6조 · 이의신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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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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