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다소비업자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원대상 분야
2.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향후 사업관리계획
5.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