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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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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