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1.19, 2012.6.28>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