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너지사용계획대상에너지저장의무부과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사용량에너지열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1.19, 2012.6.28>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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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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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