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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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처분 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 규모,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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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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