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9의8조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등록부등록작성ㆍ비치등록신청서등록권리자비치ㆍ관리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행은행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1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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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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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