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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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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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본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4.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본인가 요건의 충족…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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