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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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1.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삭제<2020.3.24>
11.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3.3.21>
1.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④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⑤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1.삭제<2020.5.19>
2.삭제<2015.7.31>

2의2. 삭제<2017.4.18>

2의3. 삭제<2017.4.18>

3.삭제<2017.4.18>
4.삭제<2017.4.18>
5.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삭제<2017.4.18>
7.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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