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69조

제69조과태료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69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3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은행법
§13 2항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 outgoing제13조
cites
은행법
§27의2 2항 부수업무의 운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7조의2
cites
은행법
§28 2항 겸영업무의 운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8조
cites
은행법
§14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 outgoing제14조
cites
은행법
§15 2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5조
cites
은행법
§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5조의4
인용
은행법
§15의3 3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 outgoing제15조의3
인용
은행법
§16의4 2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 outgoing제16조의4
인용
은행법
§35의5 1항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5조의5
cites
은행법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30조
cites
은행법
§34의2 1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34조의2
cites
은행법
§34의3 1항 금융사고의 예방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34조의3
cites
은행법
§35의2 4항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outgoing제35조의2
cites
은행법
§35의3 4항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outgoing제35조의3
인용
은행법
§41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 outgoing제41조
cites
은행법
§43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3조의2
cites
은행법
§43의3 경영공시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3조의3
인용
은행법
§48 검사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 outgoing제48조
인용
은행법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outgoing제48조의2
cites
은행법
§52의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52조의2
cites
은행법
§43의4 1항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3조의4
cites
은행법
§52의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 outgoing제52조의4
cites
은행법
§30의2 2항 금리인하 요구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
→ outgoing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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