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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69 (과태료)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 §68의2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삭제 <2020.3.24>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3.3.21>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1. 삭제 <2020.5.19> 2. 삭제 <2015.7.31> 2의2. 삭제 <2017.4.18> 2의3. 삭제 <2017.4.18>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삭제 <2017.4.18>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210.5인용
은행법§15310.5인용
은행법§15의3310.5인용
은행법§16의4210.5인용
은행법§35의5110.5인용
은행법§4110.5인용
은행법§4810.5인용
은행법§48의210.5인용
은행법§16의21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3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3320.5인용>위임
은행법§13210.3cites
은행법§1410.3cites
은행법§15의410.3cites
은행법§27의2210.3cites
은행법§28210.3cites
은행법§3010.3cites
은행법§30의2210.3cites
은행법§34의2110.3cites
은행법§34의3110.3cites
은행법§34의3310.3cites
은행법§35의2410.3cites
은행법§35의2510.3cites
은행법§35의3410.3cites
은행법§35의3510.3cites
은행법§43의210.3cites
은행법§43의310.3cites
은행법§43의4110.3cites
은행법§52의210.3cites
은행법§52의410.3cites
은행법§372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5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25인용>인용
은행법§16의3220.25인용>인용
은행법§2220.25인용>인용
은행법§2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620.15cites>인용
은행법§34220.15인용>인용
은행법§35의420.15인용>cites
은행법§4420.15cites>인용
은행법§5520.15cites>인용
한국은행법§2820.15cites>인용
한국은행법§5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4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