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의2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민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임대사업자공개사유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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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3.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효성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가 발생한 날(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게시하는 방법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
⑤법인인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⑥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0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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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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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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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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