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②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등기를 촉탁(囑託)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