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