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5조 (포상 및 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포상 및 상금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상금고용노동부장관시ㆍ도지사입상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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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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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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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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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