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5.9>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대장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3.「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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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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