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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