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3조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장관실시점검인식개선교육기관제1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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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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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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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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