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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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1의2.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와 같은 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제20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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