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변호사
6.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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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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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의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조의6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조의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조의13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조의14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6조의15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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