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0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신건강전문요원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변호사
6.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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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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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