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1.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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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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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조의13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조의14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6조의15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제37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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