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1.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