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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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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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13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조의14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6조의15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제37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제38조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