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과평실적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학대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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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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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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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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