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4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학대정보시스템피해장애인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행위자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보호자ㆍ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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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법 제59조의12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신고자 및 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
2.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
6.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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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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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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