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5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민법장애인주소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36의15조이용계약절차부양의무자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1.「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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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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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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