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3조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장애인관련기관관할행정기관장해임폐쇄요구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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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행정기관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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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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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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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