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6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1.6.29, 2024.2.6>
1.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1.6.29>
1.「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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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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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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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제36의2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제36의3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의4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의5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의6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의7조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의8조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의9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의10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의11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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