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1.6.29, 2024.2.6>
1.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1.6.29>
1.「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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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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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제36조의2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제36조의3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조의4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조의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6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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