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9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ㆍ운영기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36의9조보건복지부령재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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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운영시간
3.상담자 관리 방법
4.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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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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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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