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운영시간
3.상담자 관리 방법
4.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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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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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조의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조의6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조의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조의13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조의14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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