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2016.12.30, 2017.3.27, 2018.6.19, 2018.12.31, 2021.6.29>
1.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삭제 <2018.6.19>
6.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7.10.31>
1.법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③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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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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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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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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