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전기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1조의2 ·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3 · 소규모전력자원제1조의4 ·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제2조 ·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제3조 ·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제4조 · 전기사업의 허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