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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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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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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