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적극적 구직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1.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ㆍ취업상담, 창업상담ㆍ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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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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