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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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3 · 공제조합의 감독제42조의14 · 공제조합의 사업제42조의15 · 조사 및 검사제43조 · 시설관리 등의 위탁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5조 ·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