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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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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