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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조달청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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