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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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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