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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3조 · 공제조합의 등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및 출자의 방법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대리인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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