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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7조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7(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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