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조달 물품ㆍ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ㆍ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조달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