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