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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계약방법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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