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시행령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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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해 발주한 조달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주 요청으로 조달청이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상대방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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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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