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계약방법의 특례계약계약방법카탈로그비축물자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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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해 발주한 조달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 사무를 집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주 요청으로 조달청이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상대방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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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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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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