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기관
2.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 기관
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②조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