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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2.수요 급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2.계약상대자의 계약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계약 해지 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계약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지급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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