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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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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