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표준제품의 구매금액이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것
2.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2.2>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할 것
2.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일 것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만을 구성원으로 보아 해당 조합이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다수공급자계약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